"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대구 등 전국 8개 권역서 차별구제 소송 제기

김용국 기자 2026. 4.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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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단체들이 버스회사와 터미널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버스회사들을 향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의 즉각적인 도입과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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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대구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국기자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단체들이 버스회사와 터미널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동대구역 KTX 2번 출구 앞(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본사를 둔 대형 버스회사와 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부산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전에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해야만 하는 등 심각한 이동권 제약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은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투쟁을 시작으로 12년째 명절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 단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이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회사들이 휠체어석 설치 시 좌석 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장애인의 이동을 권리가 아닌 손해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2014년 명성운수와 금호익스프레스, 2017년 광주 금호고속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을 인정하고 구제조치 명령을 내린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도시 간 이동 수단 부족을 지적하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확충과 터미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버스회사들을 향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의 즉각적인 도입과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량과 드론 택시가 논해지는 지금, 장애인은 버스도 탈 수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국 기자
20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대구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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