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6억 떼먹고, 3억 날리고...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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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ㄴ씨가 부풀려 내놓은 공사 견적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7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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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ㄴ씨가 부풀려 내놓은 공사 견적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7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천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15억7천여만원을 ㄴ씨는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ㄱ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ㄱ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ㄱ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고,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ㄷ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통보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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