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유혜은 기자 2022. 9.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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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공판에서 구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나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부작위보다 작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타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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