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에 원청 대표들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김태윤 kktyboy@mbc.co.kr 2022. 11.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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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과 5월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각각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 2개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인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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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3월과 5월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각각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 2개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이사와 B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사로부터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는 지난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5층에서 안전대 없이 일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인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습니다.

검찰은 크레인에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 줄로 묶어 인양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원청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8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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