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40살’ 넘긴 고리2호기 재가동 허용…“안전 확인”

장수경 기자 2026. 3. 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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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있는 핵발전소(원전)인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조처가 끝나 4월 초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고리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고리2호기의 수명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10건의 안전조치가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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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안전 확인돼 임계 허용”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2호기(가운데).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핵발전소(원전)인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조처가 끝나 4월 초 재가동된다.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 40년을 채워 3년 동안 멈춰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고리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중성자 생성·소멸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안전과 기술적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설비를 추가 점검한 뒤 4월 초 계통을 연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통 연결은 핵발전(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선로(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고리2호기의 수명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의무화된 사고관리계획서(원전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가 지난해 10월23일 승인된 뒤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 방침과 함께 계속운전이 허가된 첫 번째 원전이다. 원전의 중대 사고는 노심 용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같은 최악의 사고를 이른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10건의 안전조치가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경년열화(노후화) 관리 강화 등 절차 개선 8건, 운전환경 평가 1건, 설비 개선 1건이 기술기준에 맞게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케이블 교체와 화재감시기 신설 등 추가적인 안전 확보 조치도 마무리됐다.

아울러 중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제거하는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등 총 102개의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94개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8개 후속 검사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원전이 정상 출력으로 운전되는 동안에도 주요 안전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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