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면 주우려고"…女스타킹 먹물테러 男, 동종전과 있지만 또 '집유'

성시호 기자 2023. 6.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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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던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버리도록 몰래 먹물을 뿌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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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거리를 지나던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버리도록 몰래 먹물을 뿌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먹물을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에 뿌렸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여성이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 신은 뒤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해 음란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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