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대장동 그분’ 못박은 검찰···물증 확보 여부가 관건

이보라 기자 2023. 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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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각종 설과 추측만 난무했던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검찰이 수사 착수 1년4개월 만에 이 대표로 못 박은 셈이다. 검찰이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거액의 사후수뢰 혐의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배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은 24일까지 설 연휴 동안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인) 2015년 2~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을 것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0∼2021년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한 액수를 428억원으로 특정했다. 2021년 1월 김씨가 5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먼저 지급했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공소장에 담긴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이 대표 이름을 146번 적시하며 그가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을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를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자 ‘맨 윗선’으로 규정한 셈이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를 지원한다는 사실도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모두 보고받았다고 본다.

검찰의 판단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기간 만료를 전후로 진술을 바꾼 뒤 법정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동일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거나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 대화를 했다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씨는 발언 내용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전언’이나 ‘전언의 전언’ 이상의 물증 내지 진술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병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사후수뢰 혐의를 공식화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또한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터라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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