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명품시계’ 여전히 호화생활…청담동 주식부자 꼭꼭 숨긴 123억 추징금 전액환수

곽선미 기자 2024. 9.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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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 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다.

이 씨는 900억 원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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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희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수표·명품시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 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다. 이 씨는 2년 전쯤부터 추징금 납부를 중단했으나 이후에도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 다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씨에게 돌려준 상태다. 이 씨는 900억 원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 원, 차명 부동산 4억 원,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이다.

2023년 9월 15일 영장실질심사 참석하는 이희진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씨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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