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경찰 조사받은 직후 연인 살해…용의자 긴급체포

고병찬 2023. 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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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ㄱ(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금천구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었던 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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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

게티이미지코리아

교체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ㄱ(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아침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ㄴ(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ㄴ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3시30분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ㄴ씨의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차장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금천구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었던 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귀가시켰다. ㄱ씨는 귀가 직후 다시 현장에 되돌아와 ㄴ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설명하고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전조치 중) 112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순찰만 요구했다”며 “가정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전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고,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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