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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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수수한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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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수수한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 것도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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