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혐의 尹 장모 불송치

백준무 2022. 11.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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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불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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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무혐의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불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경찰은 또 최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다. 사세행이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별개로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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