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 신고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신변보호…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11월 21일까지 건보공단 누리집서 신고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고,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교 청탁 의혹'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기로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오늘의 날씨] 완연한 가을…일교차 최대 17도 유의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
- [강일홍의 클로즈업] '회장 교체' 가수협회, 끝나지 않는 '내홍의 늪' - 연예 | 기사 - 더팩트
- [TMA현장] 화려한 '마카오 축제의 밤'은 ING...공연 종료 후 엔딩 무대(영상) - 동영상 | 기사 - 더팩
- 李 대통령, 오늘 뉴욕 출장길…다자외교 '실질적 데뷔' 무대 - 정치 | 기사 - 더팩트
- 흑자 전환에도 헐값 매각?…양종희 회장, 부코핀 털고 인니 '새판짜기' - 경제 | 기사 - 더팩트
- [ETF 전문가 인사이트②] 노아름 KB운용 본부장 "꾸준한 투자 습관이 답" - 경제 | 기사 - 더팩트
- 'AI 집중' 카카오, 카톡 개편 초읽기…시장 우려 뒤집을까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