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김어준, TBS 출연료 24억 챙겨..서울 시민의 세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24억 5,110만 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말했습니다.
TBS는 2020년 4월 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김어준 #세금 #24억 #TBS #출연료 #국감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NS가 뭐길래.." 192m 다리 기어오르다 20대 남성 추락사
- "가장 큰 슈퍼문" 곡성섬진강천문대서 볼 수 있다
- 이재명 선거 도왔던 前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 숨진 채 발견
- '꿈의 비만약' 국내 상륙..비만 치료계 판도 뒤집히나
-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오피스텔 하자 가장 많은 건설사는?
-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 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 출석..'하이브 따놀림 논란' 증언
- 김정은, 평양 무인기 침투에 국방·안전협의회 소집.."강경입장 표명"
- '의료공백 여파' 서울대병원 대기일수 2배로..62일 기다려 6분 진료
-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