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수입식품 최대 2년 유예

임은수 기자 2024. 10.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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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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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마크 상품.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다"며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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