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됐던 '폐교 400곳'…마을 문화공간·카페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전국 지자체들이 폐교를 보다 쉽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폐교 공표를 하면 지자체가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폐교 부지를 공공시설, 창업공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교법·공유재산법 해석 어려워 활용 더뎌
지자체들은 폐교 활용 과정에서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폐교활용법은 교육용·복지·체육·귀농지원 등 6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수의매각·대부나 무상대부가 가능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교활용법을 우선 적용해 왔다. 이 경우 교육청이 5년 이상 폐교를 방치하고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을 공고한 후에도 수요자가 없을 때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폐교활용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따를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제처 해석과 함께 정리했다.
공표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안내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이 폐교를 공표한 뒤에는 곧바로 활용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수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 변경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활용 방식은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이며, 활용 목적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안내했다. 폐교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면 이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오는 4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창의적인 폐교 활용 사례도 시상한다.
“공간만 방치 말고, 지역 활력으로 전환해야”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자체들이 폐교를 공익 공간으로 활용하려 해도 법령 해석의 장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벽을 낮추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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