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尹 이삿짐 트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고 있다.
이사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째인 오는 11일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새롬·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도 매트리스와 쇼파, 책상 등 각종 물건들이 트럭 세 대에 걸쳐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이사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째인 오는 11일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주상복합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저 퇴거 후 경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 경호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고려, 일단 사저로 이사한 뒤 최종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다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혐의 대부분 부인…특검, 구속영장·추가조사 갈림길 - 사회 | 기사 - 더팩트
- 美 국방차관 "韓, 국방 지출 롤모델"…국방비 증액 현실성은?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정규 편성된 '뚜벅이 맛총사', 배우들의 나들이는 통할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이븐, 플러팅하기 딱 좋은 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국정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서울시 소비쿠폰 재원 '노답'…지방채도 법적 제약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패싱' 당한 이준석…개혁신당, 왜 고립됐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채상병특검, 오늘 임성근 두번째 조사…김철문 전 경북청장도 - 사회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