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체계 대변혁! 30년 만의 역사적 변화로 장롱면허 시대가 끝나나?

엄격해진 전환 규정
장롱면허, 더 이상 쉽지 않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이들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무사고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운전 경험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수동)를 가진 사람이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필기와 주행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전환 과정에 있어 운전 경험을 입증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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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도입된 무시험 제도는 당시 택시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가능해지면서 도입 초기 목적이 퇴색되었다.

또한,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로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2종 수동 면허의 점진적 소멸과 차량 환경의 변화로 법령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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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운수업체의 경력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인 '1종 자동면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에 개정되어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7년 무사고 운전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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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장롱면허자들은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한 1종 차량 운전이 금지되어 이전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개정 시행령의 적용까지 몇 달간의 공백이 존재하긴 하지만, 경찰청은 종별 전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율은 10년 전에는 8∼9%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종별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