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검언개혁 촛불행동' 양희삼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

박홍주 2022. 9.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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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사진 = 양희삼 목사 페이스북]
경찰이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한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양 목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오후 2시께 피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양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검언개혁 집회를 주최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로 참여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양 목사 외에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양 목사가 이 단체에서 초기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소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는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양 목사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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