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2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한다면서 인천으로 왔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