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파트 입구에 ‘골프 매트’ 깔고 연습…“보행로에서 1시간이나”

2024. 10.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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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서 한 입주민이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당시 출근 혹은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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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파트 입구에서 한 입주민이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라남도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자 A씨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했다.

A씨는 "당시 출근 혹은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고 했다.

[JTBC '사건반장']

이어 "일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 번 정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지 이번에 또 골프 연습을 하는 게 너무 황당해서 제보한다"며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아이들이 보면 뭘 배우겠나", "저런 건 제지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아무리 퍼팅 연습이지만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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