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과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떳다 (원고 승)

지난 사건 요약

https://m.fmkorea.com/7564286875

1. 전세 4,000만원 원룸(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갔음 (사유: 1순위 근저당에서 임의경매 진행)-->근저당 잡혀있는데 집 들어간 ㅄ;;

2.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요구함

3. 배당요구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해봤더니 집주인은 계속 기다리라고 함 (아직 계약종료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음)

4. 아씨 그런게 어딨어요 저는 방 뺄테니까 제 돈 주세요--->집주인: 못주겟는데요?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거에요

5.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층에서 2명이나 임차권 등기 걸어놓음+캐피탈에서 가압류 천만원이 찍힘

6. 이러다 ㅈ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법무사 찾아가 도움 요청+임차권등기,이사+보증금반환소송 진행

7. 집주인이 영끌을 했는지 흡성대법을 했는지 경매취하+가압류까지 해결함 (?)

8. 근데 임차권 등기 걸어놓은 다른 세입자들의 돈은 안돌려줌 (??) 내 돈도 안돌려줌

9. 이제는 답장도 잘 안함+한 2개월 지나서도 집주인의 변론이 없어 다음 달 초로 무변론 판결로 진행될 예정

KakaoTalk_20241115_140415928.jpg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과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떳다 (원고 승)

네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원고 승이구요 모든 사항이 인정되어서 변호사에 대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집행도 승인되어서 판결이 확정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할수가 있어요

근데 판결 받은걸로 빌린 돈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ㅅㅂ

그래서 대부분은 '강제집행' 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TV나 영화 보면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안에 빨간딱지 붙이고 엄마 울고 아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인 '유체동산압류'라고 하는겁니다. 

너 돈 안갚으면 내가 니 물건 다 팔거야~ 내가 니 통장압류해서 금융생활 못하게 할거야~ 와 같은 의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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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압류☆

를 하기전에.....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ㅠㅠ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주인의 통장개설내역,대출내역,부동산 등의 이력 확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신용조회는 판결문과 집행문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신용조회'만'은 안되는걸로 되었답니다. 

추심의뢰까지 해야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편법을 쓰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배탈 날수도 있기 때문에 추심의뢰로 마음이 갔습니다 (근데 수수료는 너무 많이 떼감 ㅠ)

내돈내놔 씹쌔끼야.jpg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과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떳다 (원고 승)

2.재산명시 절차

->재산 명시는 집주인을 법원으로 불러서 

"야 지금부터 너가 가진 재산을 모조리 작성해라 법정에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감치(구치소)할거임" 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재산명시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다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심이나 압류를 진행하면서 집주인 괴롭히려고 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냥 집주인이 돈을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만 이제는 받아야 할 돈이 너무 커버린것 같습니다 

원금이 4000인데 이자랑 이것저것 하면 460만원이 더붙어서 이제는 446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연락이 없는걸 보니 집주인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이죠?

다음시간에는 통장 압류를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세금 못받거나 돈 못받으신분들은 꼭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돈 빌려준 사람이 설설 기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