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안에서 승객 폭행한 20대 여성…항공보안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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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LA발 여객기에서 다른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 직후 승무원들은 A 씨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뒤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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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LA발 여객기에서 다른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비행기 탑승 전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벌였고, 탑승 이후 기내 앞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머리 이마 부위에 5㎝가량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쳐 기내에 탑승해 있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승무원들은 A 씨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뒤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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