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무슨 영상 올렸길래…'13세 딸 총살' 무참한 파키스탄 아버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틱톡에 영상을 올린 10대 딸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안와르 울-하크가 지난 28일 13세 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울-하크의 딸은 미국 태생으로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틱톡에 영상을 올린 10대 딸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안와르 울-하크가 지난 28일 13세 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울-하크는 경찰 조사에서 무장 괴한의 소행으로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울-하크는 2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하크의 딸은 미국 태생으로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울-하크와 함께 체포된 울-하크의 처남을 상대로 가족의 일원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과거에는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가족이 용서하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됐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명예살인으로 수백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약혼자 사기로 전재산 날린 유명 여배우…"고깃집 알바" 근황 공개 - 머니투데이
- 오정태 아내 "시모, '아들 7살까지 젖 먹여' 육아 간섭→가출·험담" - 머니투데이
- 김대호 아나, MBC 사의 표명…동료 향한 눈물 소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서울대 입학' 정은표 아들 맞아?…무려 '30㎏ 감량', 반쪽 된 비결은 - 머니투데이
- "억까 미쳤다, 말투 폭력적"…故 오요안나 일기에 가해자 언급 - 머니투데이
- "바지 살짝만 내려주세요" 화제 된 주사실 안내문…의료인들 '폭풍 공감' - 머니투데이
- "272억 받고 일 하실 분" 직장인 연봉 어마어마...무슨 일이길래 - 머니투데이
- 택시기사가 한국 아이돌에 '바가지'…난리난 필리핀, 정부도 나서 - 머니투데이
- 건물 벽에서 전기 만든다…한국에 이런 건물이?[넷제로케이스스터디] - 머니투데이
- "벚꽃 보려고 1년 기다렸는데 뭐꼬" 부산 시민들 분노케한 촬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