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원 안 줘도 된다…법원 "지급 의무 없어"

정진솔 기자 2024. 9.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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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267억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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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중앙지법 청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267억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물산과 비밀합의 약정서를 바탕으로 2022년 724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근거해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을 보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후폭풍은 국민연금과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에 따른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엘리엇과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배상금도 이자를 포함해 총 23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정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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