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 목을 졸라... 드라마 아닌 실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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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의해 밝혀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열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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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의해 밝혀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위 사실을 알렸다.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작가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현장의 스태프 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라고. 이에 대해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하였다고 한다.
제작사 A사는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를 폭행한 사건에 오히려 이를 문제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제작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작가들의 체불임금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한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열 것임을 알렸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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