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70만’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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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 약 70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 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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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원 수 약 70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 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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