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6억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7. 27.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원인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가격 기준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상환 방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600만~2천만 원으로 상향
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준시가가 6억 원인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가격 기준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확대된 주택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상환 방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 기준 상향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가 소득공제되는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또,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경차(1세대 1차량)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편, 정부는 "자원봉사 용역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가액을 현행 1일 5만 원에서 내년부터 8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더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용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고액 기부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