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 제한액 공고
이유진 2026. 1. 23. 21:47
[KBS 청주]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선거는 4년 전보다 3천여만 원 증가한 13억 8,600여만 원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 선거는 지역별로 1억 1,300여만 원에서 3억 8,800여만 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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