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에 감점항목 신설… 2024년도부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 171개 방송국이며 평가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4월 중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6월까지 방송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10월 이전 방송평가 결과 안에 대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업자의 이의 신청 등을 거쳐 방통위는 11월 중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송평가부터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관한 감점 항목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6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공고했는데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감점 항목 중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시 15점을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에는 방송평가 규칙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었으나 2024년 2월6일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2년 뒤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4월11일 방송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다. 4일 방통위는 제14기 방송평가위원 9명을 위촉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2025년 제7차, 제8차 회의에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 열람을 의결했다. 해당 전체회의에선 EBS 사장 후보 면접 대상자 선정 건,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등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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