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깡통 전세’ 확인 어려워”…대책 시급
[KBS 전주] [앵커]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집을 구할 때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축소 고지받은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 현 제도에서는 계약 전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모두 7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줄여 '깡통 전세'인 걸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알려준 액수보다 2억 원 더 많은 집도 있었지만, 계약 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정준/전세사기 피해자 :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거나 혹은 공인중개사가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파악하려면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라는 겁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을 체결 아직 안 했으면 안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신분증,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오셔야 되거든요."]
협조 없이는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안심전세 앱에 모아 계약 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우아롬/변호사 :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황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만약 이(선순위 보증금 조회 동의)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그래픽:오진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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