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수습 기간' 요구한 아내, 실직하자 재산 갖고 집 나가"

박효주 기자 2023. 3.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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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요구로 6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는 등 무리한 결혼을 했는데 실직하자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자신이 실직하자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그런데 나머지 결혼 비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A씨 부모를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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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내 요구로 6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는 등 무리한 결혼을 했는데 실직하자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자신이 실직하자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B씨 요구에 결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다. 이에 예비 장인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결혼 비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A씨 부모를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B씨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A씨는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기로 약속했다. 또 6개월간 혼인신고를 미루며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간 행복했지만 A씨가 실직하며 모든 것이 파탄 났다. B씨는 결혼 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갔다. 또한 몇 달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다.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이 몇 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비용,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부부공동재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보하는 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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