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정보’ 알려준 경찰관…“고의는 아냐”

김현주 2024. 10. 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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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붙잡는데 큰 도움을 준 신고자 정보를 가해 운전자 측에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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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자 "저 가게서 다 봤다"
가해자, 신고한 가게 찾아가 입씨름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붙잡는데 큰 도움을 준 신고자 정보를 가해 운전자 측에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 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MBN 캡처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수사관은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의 발언을 귀담아들었다가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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