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법 중립적 범국민협의체 구성, 지금이 적기"

조현호 기자 2024. 9.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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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잇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재입법 강행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자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방송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야가 10명씩 추천하고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하다' 하는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양쪽 동수 5명씩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원장을 추천해 11명 정도로 구성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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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기구 띄운다 "입법-이사 임명-위원장 탄핵 반복 안돼"
직속으로 구성 여야 전문가 10명씩 추천-5명씩 제외해 중립적 인사 구성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4법 개정안의 재의표결 부결 사태와 관련해 방송법을 논의할 중립적 범국민혐의체를 구성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잇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재입법 강행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자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2개월여 전 우 의장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직접 만들어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이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출발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묻는 김현정 PD의 질의에 “제가 '한 발 씩 물러나서 한 두 달 시한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수용했으나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 “한쪽은 법원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한쪽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등 국회 바깥의 외력으로 거부당해 아쉽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방송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야가 10명씩 추천하고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하다' 하는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양쪽 동수 5명씩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원장을 추천해 11명 정도로 구성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미 양당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법원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부딪혀 있는 이 시기에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고 도돌이표가 됐던 문제 아니냐. 지금 기회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이런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선 “제가 추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넘어온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의 재의투표 결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3분의2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법안 폐기) 처리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법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무한 반복의 원인은 집권세력이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과거 전례를 깨고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법으로 만들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법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역시 현행법 대로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논리 역시 무책임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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