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상고제 개선’ 대법관 증원 땐 6년간 26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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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 초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방안대로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할 경우 이 기간 동안에만 약 2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대법관이 4명 증원되면 '단일한 전원합의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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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후 1명 증원 비용 추계
대법관 1명당 공무원 5명 등 필요
“전원합의 아닌 다수결 판결 우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비서관 등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 5명, 총 20명 증원이 필요하다. 2030년 이후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면 법원행정처 공무원도 9명 늘릴 필요가 있다. 사건 심리, 재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증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필요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인건비는 올해 대법관 1인당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총액 1억5486만여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 판사는 “대법관 4명을 증원하면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어 신속한 재판엔 도움이 되겠지만 전원합의체라기보다는 ‘대법관 다수결 판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원합의체를 민사와 형사, 둘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 증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란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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