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기업 노하우 기술 이전하고 번 돈, 법인세 대상”
대법 “면제 제외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다시 심리해야”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에 법인세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은 국내에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대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하우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2심은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하우 대가는 면제 대상이라며 제노스코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한미조세협약이 체결된 1976년 미국 세법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당시 미국 세법에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 중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 역시 감가상각 대상이라며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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