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매사에 불만인 아내, 6개월 딸 데리고 해외잠적"

김동현 2023. 3.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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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아내가 6개월 된 어린 딸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아내가 딸을 데리고 해외로 잠적해 이혼을 결심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는 이번에 딸을 데리고 해외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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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아내가 6개월 된 어린 딸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아내가 딸을 데리고 해외로 잠적해 이혼을 결심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연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결혼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가족여행도 가는 등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혼 초기부터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

아내는 매사에 불만이 많았고 딸이 6개월이 되던 시점,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연락마저 두절돼 실종 신고를 한 남편은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남편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는 이번에 딸을 데리고 해외로 잠적했다.

남편은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나. 또 일방적으로 가출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사연의 남편과 아내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 시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혼이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관련 소송은 당사자들의 재판 참여를 더 요구하는 편이다. 사연의 아내처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혼인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배우자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를 아빠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 "판결과 집행은 다른 부분이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는다. 아내와 연락이 닿는다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남편에겐 안타깝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권 판단은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을 우선적으로 본다"며 "현재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의 경우, 남편을 공동친권자로 지정을 해 아내와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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