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요구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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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 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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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범행 당일에는 분리 조치 해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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