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또 부결…與 이탈표 ‘4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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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4명의 의원이 '이탈표(찬성‧기권‧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당초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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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감사서 제기되는 김 여사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4명의 의원이 '이탈표(찬성‧기권‧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석수(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셈이다. 당초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당시에도 여당이 역시 반대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찬성은 급증한 반면, 반대는 줄어든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이 일부 수용돼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선택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선 역시 야권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역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경고하며 대여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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