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있는 삶"…'화장품 점자 의무화' 추진

정반석 기자 2024. 10.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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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자유롭게 고르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혜경 씨 : 내가 화장한 모습을 볼 수는 없어도 그 화장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준비가 됐어, 이제 나는 나갔을 때 뭔가 자신 있는 모습이야.]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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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자유롭게 고르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반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화장품을 사러 온 시각장애인 한혜경 씨, 매장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앱을 사용해 보지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문자 감지 안 됨.]

제품을 만져 용도를 추측할 뿐 색상은 물론 성분 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혜경 씨 : 이런 식으로 똑같이 스틱형인데 아무런 표기도 없고 알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없다 할 때는 사실 쓸 때마다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구입한 뒤에도 다른 화장품들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점자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붙여 쓰고 있습니다.

[한혜경 씨 : 내가 화장한 모습을 볼 수는 없어도 그 화장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준비가 됐어, 이제 나는 나갔을 때 뭔가 자신 있는 모습이야.]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화장품 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점자를 표기하거나 점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음료나 컵라면·우유 제품의 점자 표기율은 37%에 이르고, 지난 7월에는 39개 의약 품목에 대해서도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화장품에도 점자나 음성변환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법을 마련했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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