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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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체제 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의 청구는 각하,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28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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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체제 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의 청구는 각하,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28일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노조 쪽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구성과 졸속 심사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민영화 의결을 강행한 것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본안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 하는 게 맞고, 부득이하게 5인이 제적이어도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 기능을 위해선 적어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2인만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 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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