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천원”…‘여탕은 회수가 안된다’는 업주 항변에 인권위 판단은?

김성훈 2025. 9.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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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A 목욕탕은 입장료 9000원을 받으면서 남성에게는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고, 여성에게는 수건 렌탈비로 1000원을 더 받았다.

이 업소를 방문한 고객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지정을 제기했다.

A 목욕탕 측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관할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항변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역 시장이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지도하도록 지난 7월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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