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는 위헌"

홍민기 2022. 11. 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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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란 게 헌재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등 5명은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기초훈련 1주차 주말 아침, 분대장은 A 씨 등에게 훈련소 안에서 열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참석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이들은 어느 행사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분대장 말에 결국, 종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이들은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육군훈련소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신앙고백이나 기도, 예배 등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참석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련소 측이 4가지 종교만 강요한 것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윤리 교육 등 다른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이런 조치는 오히려 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종교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육군훈련소 지침이나 관련법에 종교의식을 강요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아도 자유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 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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