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앞으론 배달·대리기사 못한다

염윤경 기자 2023. 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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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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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서울 정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필요 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등 처벌 확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지원한다. 여성 긴급전화 1366·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역특화상담소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기관장 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도 신설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미제출 기관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 근로 공시제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멘토링 지원, 특수 고용직 등 고용 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적용 방안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체육활동 등 교과 외의 과목에서도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번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목표로 설정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 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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