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정청래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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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직접 전달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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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직접 전달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주기 위한 의도"라며 전원 발부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직원들은 곧바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참관을 위해 동행했다.
다만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됐다. 국회로 돌아온 장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해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 대상자가 아닌 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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