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이 차선" 잘못 타면 순식간에 '과태료 7만원'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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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잘못 진입하면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와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정된 차선인데, 이곳을 일반 차량이 잘못 주행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경찰관 및 무인 단속 카메라가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선을 모르고 타는 순간 바로 7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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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

가장 대표적인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수기와 연휴 기간에는 단속 시간이 확대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기도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를 모르고 일반 차량이 1차로 대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렸더라도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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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주의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세종대로 같은 도심 주요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서울역 인근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일반 차량이 잘못 들어서면 단속 확률이 높습니다.

도심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푸른색 차선 표시로 구분되어 있지만, 교통량이 많아 순간적으로 차선을 잘못 선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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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과 과태료 금액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됩니다.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가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긴급차량이나 9인승 이상 승합차(6명 이상 탑승 시) 등 일부 차량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러한 세부 규정을 모르고 주행하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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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시 더 큰 불이익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기록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수 있으며, 범칙금 대상 위반과 중첩될 경우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7만 원 내면 된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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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을 위한 사전 확인 습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피하려면 도로에 진입하기 전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구간은 파란색 차선, 고속도로 구간은 중앙분리대 쪽 차선이 대부분 버스전용차로이므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버스전용차로 안내 기능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작은 부주의가 큰 비용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선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