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회원 정보 몰래 빼내 체육관 홍보…벌금 500만원

손현규 2024. 10. 24.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에 일한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을 홍보하는 데 쓴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직장 직원한테서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은 뒤 회원 수십명에게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일한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을 홍보하는 데 쓴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퇴사한 뒤에는 직접 체육관을 차려 운영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전 직장 직원한테서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은 뒤 회원 수십명에게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전 직장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확보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이나 경제적 가치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