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결국 '위약금' 받고 이사 포기…다른 지역으로 옮기나?

김지영 2022. 11.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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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최종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 씨의 아내는 이날 선부동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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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집주인, 위약금 100만 원 물어
지난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최종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 씨의 아내는 이날 선부동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조 씨는 당분간 이사 계획을 접고 현재 거주 중인 와동의 다가구주택서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2020년 출소한 뒤 지금까지 거주 중인 와동의 다가구주택은 오는 28일 월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기존 거주지 건물주는 조 씨 출소 당시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 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현재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만일 현재 사는 집에 계속 머물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부동으로의 이사는 실패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조 씨의 아내는 지난 17일 현 거주지서 약 3km 떨어진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조 씨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였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누군지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선부동 주민과 안산시 여성단체들은 조 씨의 이사 계획 보도 후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30여 명은 지난 24일 안산시청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라며 “선부동에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겠는가”라고 항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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