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스토킹한 경찰 간부…징역 1년6개월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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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감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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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감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쓰다듬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뒤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도 찾아가 수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추행으로 피해자는 우울증 등을 앓았다. 또 피해자 집 앞에서 수차례 전화하고 인터폰을 울린 A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 받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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