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수면제 취해 뺑소니 친 50대, 4시간 뒤 연속 추돌사고

최성국 기자 2024. 9. 17. 0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과 수면제를 먹고 화물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과 전신주 등을 연달아 덮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기소…법원, 징역 1년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과 수면제를 먹고 화물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과 전신주 등을 연달아 덮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 영산포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4시간 뒤 나주 한 도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주차장 철제 울타리와 30m 앞 주정차 차량, 110m 앞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2차 사고 지점에서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며 차례대로 교통사고를 냈다. 각 범행 경위에 아무런 정상참작 사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이뤄졌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