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9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김영호 기자 2026. 1.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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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6일 공고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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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14억 5900만원
전주·무주 격차 뚜렷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6일 공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22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시장 선거가 3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수 선거는 1억 1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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